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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합의금, 장기치료, 보험사 기준이 법원 기준은 아닙니다

AUTO INSURANCE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보험사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손해보험협회의 인정기준은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자신의 과실 부분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라면 약관 기준 합의 전에 반드시 법원 기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SERVICES

주요 업무

과실비율 다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와 소송

손해배상 소송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위자료의 법원 기준 산정

장기치료 · 향후치료비

8주 초과 치료 심사와 이의 제기, 중상해 향후치료비

자기신체 · 자동차상해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험금

무보험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담보, 정부보장사업 청구

대물 · 차량 손해

수리비, 격락손해, 대차료, 휴차료

FAQ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거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일정 한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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