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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남은 가족이 받아야 할 마지막 보장

DEATH BENEFIT

사망의 원인과 수익자를 둘러싼 분쟁

사망보험금 분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자살 면책에 해당하는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누가 수익자인지, 수익자 변경이 유효한지,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에 자살도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는 약관이 있었다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다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2조의2).

DISPUTES

주요 쟁점

재해사망 vs 질병사망

원인 불명 사망, 급성심장사, 음주 후 사고의 판단

자살 면책

2년 면책기간,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 예외

수익자 분쟁

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 이혼 후 수익자

상속포기와 보험금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일 때 보험금의 고유재산성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의 무효 (상법 제731조)

고지의무 해지

사망 후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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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데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가입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표준약관상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2년 이내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특약은 가입 시기별 약관 문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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