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 가입보다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랫집 누수, 자녀의 자전거 사고, 매장 손님의 낙상, 시공 하자, 전문직의 업무상 과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그 손해를 대신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주택이 아니다', '업무 범위 밖이다', '계약상 가중된 책임이다'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여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처럼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도 있습니다.
TYPES
주요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층간 피해, 자녀·반려동물 사고, 자전거 사고
영업 · 시설 배상책임
매장·학원·체육시설 이용객 사고
생산물 배상책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PL)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료·법률·세무·건축 등 전문가의 업무상 과실
임원 배상책임 (D&O)
임원의 경영 판단에 대한 주주·제3자 소송
의무 가입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등 법정 의무보험
FAQ
자주 묻는 질문
Q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났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약관이 보장하는 주택의 범위(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인지, 소유·임대 주택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기별 약관 문언이 다르므로 약관 원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미루는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