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Y OF DISCLOSURE
보험금 거절 사유 1순위,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사고가 난 뒤 과거 진료기록을 뒤져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병력'을 찾아내고, 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과 약관은 보험사의 해지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약서 기재가 중요합니다.
CHECK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 청약서에 실제로 그 질문이 있었는지
-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설계사가 고지를 막거나 대신 작성하지 않았는지
- 건강검진 등으로 보험사가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없는지
SERVICES
주요 업무
해지 효력 다툼
제척기간·인과관계·보험사 과실을 근거로 한 해지 무효 주장
설계사 책임
설계사의 고지 방해와 보험사의 사용자 책임
통지의무 위반
직업 변경·이륜차 운전 등 위험 변경 미통지 (상법 제652조)
보험금 · 환급금 청구
해지가 정당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환급금
금감원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안 검토
보험금 청구 소송
해지 무효 확인과 보험금 지급 청구
FAQ
자주 묻는 질문
Q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알리지 않은 고혈압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해지 자체의 정당성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Q설계사가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고지를 막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권유했다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기록이나 문자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