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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설명의무

들은 설명과 다른 보험, 되돌릴 수 있습니다

MIS-SELLING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계약도, 손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 판매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적용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제44조).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상법도 보험사가 약관을 주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38조의3). 종신보험을 저축·연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경우, 변액보험을 원금 보장으로 안내받은 경우,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한 경우(보험업법 제97조)가 대표적입니다.

CASES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유형

저축으로 오인한 종신보험

연금·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보장성 보험

변액보험 원금 손실

원금 보장·확정 수익률로 안내받은 투자형 상품

고령자 · 취약계층

적합성 원칙을 어긴 고령자 대상 판매

부당 승환 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한 경우

자필서명 · 서류 미교부

대리 서명, 약관·청약서 부본 미교부

보장 범위 허위 설명

보장되지 않는 질병·상해를 보장된다고 한 설명

FAQ

자주 묻는 질문

Q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약관 미교부·미설명 취소(청약일부터 3개월)는 낸 보험료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위법계약 해지(계약일부터 5년)는 위약금 없는 해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Q설계사가 그만둬서 연락이 안 됩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02조). 설계사 개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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